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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경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남은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 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국?베트남?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에는 현재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둘째,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들께서는 모국을 다녀오실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농가와 관련업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다음의 행동수칙을 지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등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해 주시고,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에 먹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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